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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섹션 4(a)(7)은 무엇입니까?

증권법 섹션 4(a)(7)은 증권 재판매 거래에 대한 면제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거래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공인 투자자여야 합니다.
  • 판매자 및 판매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일반 청탁 또는 일반 광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934년 증권 거래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경우, 구매자는 무엇보다도 (i) 사업의 성격; (ii) 이사 및 임원의 이름 (iii) 지난 XNUMX년 동안의 재무제표(감사할 필요가 없음) (iv) 발행자와 판매자 간의 제휴 성격
  • 판매자 및 판매자가 사용하는 브로커는 증권법에 따른 규칙 506의 불량 행위자 조항 또는 교환법 섹션 3(a)(39)에 포함된 자격 박탈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은 조직 단계나 파산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백지 수표 회사, 블라인드 풀 또는 쉘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인수자의 미판매 할당량의 일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승인되고 최소 90일 동안 발행된 클래스의 일부여야 합니다.

섹션 4(a)(7)에 따라 이전된 증권은 규칙 144(a)(3)에 정의된 대로 "제한된 증권"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FAST 법은 새로운 면제에 따라 재판매 거래에 대한 주정부 푸른 하늘 등록 요구 사항의 적용을 선점합니다. 또한 FAST 법은 섹션 4(a)(7)이 재판매 거래 등록 면제를 설정하는 배타적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섹션 4(1 ½) 면제 수년에 걸쳐 개발되고 사용되었으며 재판매 거래에서 판매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콘텐츠의 출처는 프로스카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