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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을 제공하는 RegD 포스트 설명

Reg D 오퍼링에서 판매되는 증권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제한"되며 대체 거래 시스템(ATS)을 통해 공인 투자자에게 구매 직후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

10년 후, 회사의 내부자(계열사)가 아닌 투자자는 제한 없이 증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비계열사는 회사의 직원, 임원 또는 설립자가 아닌 투자자이며 지분 XNUMX% 미만 소유 회사).

존재감이 커짐에 따라 대체 거래 시스템(ATS) 초기 단계의 개인 소유 회사의 Reg D 주식에 대한 거래 포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가 공인 투자자와의 개인 거래에서 발생하든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발생하든 상관 없습니다. 회사가 ATS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ATS 플랫폼에 해당 증권을 시세 또는 게시하여 비계열사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체 ATS 범주의 마켓플레이스는 매우 새롭기 때문에 유동성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Reg D 주식은 규정 A에 따라 판매되는 주식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회사가 Reg A+ 제안을 한 경우에도 144년의 보유 기간이 적용됩니다. Reg A+는 규칙 144 보유 기간이 지난 후 회사의 모든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Reg A+를 통해 구매한 주식에는 규칙 XNUMX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가 증권을 처음 취득한 후 XNUMX년이 지나면 계열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공개 판매 잠금 제한이 줄어듭니다. Reg D 컨텍스트에서 XNUMX년 잠금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아래 참조).

계열사가 아닌 비보고 회사의 Reg D 증권 보유자(계열사는 일종의 내부자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 소위 "섹션 4(1 ½) 면제", 일반적으로 다른 공인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변호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합니다.

  • 언제든지 비공개로 섹션 4(a)(7) 공인 투자자에게 증권법의

  • 아래의 "적격 기관 구매자"에게 비공개로 언제든지 규칙 144A

  • 규정 S에 따라 미국 밖에서 언제든지

  • 규칙 144에 따라 증권 발행 후 XNUMX년

무엇보다 개인 판매에 대한 면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유가 증권은 계속 제한됩니다. 그러한 재판매 또는 회사 내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주법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증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임원, 이사 또는 투자자는 "계열사"일 수 있으며 그들의 주식은 재판매에 대한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열회사의 경우 유가증권은 '제한'과 '지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44년 동안 보유해야 공개적으로 재매도할 수 있다.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비계열사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열사의 경우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주식 수에 제한이 있으며 브로커 또는 시장 조성자를 통해 매각해야 하며 SEC에 양식 XNUMX를 제출하고 "적절한 현재 대중 정보"는 회사에 대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규정 A+의 지속적인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해당 연도 내에 재판매를 원하면 공인 또는 기관 투자자로 제한되는 다른 비공개 제안으로 재판매해야 합니다.

유가 증권이 공개적으로 재판매되면 더 이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증서는 Reg D에 따라 판매되는 다른 모든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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